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 2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20 병 및 안주 3접 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