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8 2017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45 경 거제시 능포동 옥수 맨션 옆 도로에서 약 2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A-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목격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