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9568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