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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각자 돈이 필요해지자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C의 사촌형인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변제 능력이 충분한 피고인과 C가 대출원리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액을 최대한 높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1. 20.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8개 대부업체에 각 4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C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이 필요해서 사촌형인 A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나와 사촌형이 책임지고 다음 달 안으로 다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사촌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6,000여만 원에 달하여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액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피고인 명의 대출금 합계 3,200만 원의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보증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