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4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