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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4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