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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 수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 여, 51세) 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식당’ 앞 노상에서, 곗돈을 타러 온 피해자에게 계 금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으니 곗돈을 타려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