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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8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때려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노5731, 1심 선고형량 : 징역 6월)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