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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9:2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96-1에 있는 팽나무 고개 삼거리 편도 2 차선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향에서 인계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삼거리) 이고, 당시 다소 어두운 상황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우회전 하는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68 세) 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 01:4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