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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7고정2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로서, 피해자 ㈜F가 용인시 기흥구 G에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4. 10. 27.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 16.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E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이 “F의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연구소가 신축되면 자신들의 주거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에 대하여 감시를 하는 등 공사업체와 주민들이 대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5:00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 약 30여명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인부 약 10여명이 펜스 안쪽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자, 공사의 진행 중지를 요구하며 안전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막아서는 인부들을 밀치면서 안전펜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벌목현장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 D, A는 각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서는 인부들을 밀치면서 뛰어 들어가 벌목현장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벌목작업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공사의 진행 중지를 요구하며 위세를 보이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펜스를 흔들어 제거한 뒤 이를 막아서는 공사장 인부들을 힘으로 밀어 공사현장과 벌목현장에 진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동영상 CD

1. 각 영상감정 결과 통보(증거기록 312쪽, 333쪽)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