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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79370

구조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6. 26. 피고에게 시흥시 C 전 2,8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구조물 330㎡(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부터 2017.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총 2회(2016. 5.분 및 2017. 1.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합계 300만 원(= 월 150만 원 × 2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구조물을 물류창고로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