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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1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4,20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B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7. 1.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액은 43,487,128원이다.

나. B은 2008.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을 채무자로 하여 2008. 5. 15., 채권최고액 9,360만 원, 2008. 6. 12. 채권최고액 1,110만 원, 2014. 4. 8. 채권최고액 2,88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7.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은 2017. 2. 10.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243만 원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5. 24. 실시된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B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에 기하여 19,283,9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