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4,20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B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7. 1.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액은 43,487,128원이다.
나. B은 2008.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을 채무자로 하여 2008. 5. 15., 채권최고액 9,360만 원, 2008. 6. 12. 채권최고액 1,110만 원, 2014. 4. 8. 채권최고액 2,88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7.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은 2017. 2. 10.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243만 원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5. 24. 실시된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B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에 기하여 19,283,9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