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8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18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이어서 출급시 9,000만 원의 지급기일이 도래되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E)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일람출급되어 이행기가 도래되었고,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2,000만 원도 그 무렵 이행기가 도래되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상계적상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항소장의 송달로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은 7,000만 원이 남아 원고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최종 잔액 2,0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2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문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상계의사표시를 한 때인 2017. 12. 20.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 7. 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 사건 1차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과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