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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3.12.선고 2018고합5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56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오00, 공무원

주거 경북 영양군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검사

서동인(기소), 국진,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김지희

판결선고

2019. 3.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오■■ (당선, 현 영양군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 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 한○○, 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설문 진위 확인)

1. 동영상 CD,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 캡쳐 사진, 유튜브 캡쳐 사진, 각 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캡쳐한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상세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 벌금 250만 원: 2명 선고유예 2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영양군수 선거에서 상대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박○○ 후보측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윤

판사이지연

판사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