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8고합560 공직선거법위반
오00, 공무원
주거 경북 영양군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서동인(기소), 국진, 박승균(공판)
변호사 신용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김지희
2019. 3. 12.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오■■ (당선, 현 영양군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 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 한○○, 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설문 진위 확인)
1. 동영상 CD,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 캡쳐 사진, 유튜브 캡쳐 사진, 각 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캡쳐한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상세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 벌금 250만 원: 2명 선고유예 2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영양군수 선거에서 상대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박○○ 후보측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윤
판사이지연
판사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