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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19나2027954

임금 등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이유

... 급 111,280 4,280원(1일 기본급) × 26일(만근일수) ‘1일 기본급’ 변동시 자동으로 변경 적용 통상수당 승무수당 104,000 4,000원 × 26일(만근일수) 환급수당 52,000 2,000원 × 26일(만근일수) 부가세 환급금액에 따라 수당액 변동가능 주휴수당 41,120 4일(주휴일수) × 10,280원[4,110원(최저임금) × 2.5시간] 최저임금 변동시 자동으로 변경 적용 소 계 308,400 기본급 및 통상수당 포함 월급여 상 여 금 50,000 150,000원 ÷ 3개월(1분기) 성실수당 50,000 만근, 무사고, 무미수금으로 성실근무시 지급 근속수당 5,000 1호봉 기준 합 계 413,400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 월급여 총액 (산출기준) 1) 1일 통상급 : * 현행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승무 및 환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며 최저임금 변경시 자동 변경 적용함. * 4,110원/시간(현행 최저임금) × 2.5시간 ≒ 10,280원 2) 1일 기본급 : * 1일 통상급에서 통상수당인 승무수당과 환급수당을 뺀 금액으로 최 저임금 변동시 자동으로 변경 적용함. * 4,110원(최저임금) × 2.5시간 - 4,000원 - 2,000원 ≒ 4,280원 3 임금 지급 : 근무일수별 급여 지급은 별첨 2의 ‘근무일별 급여지급표’를 기준하여 지급하며 급여 계산시 1원 단위는 사사오입함. 별첨2 근무일별 급여 지급표 근무 일수 기본급 승무수당 환급수당 합계 근무 일수 기본급 승무수당 환급수당 합계 1 4,280 4,000 2,000 10,280 17 93,320 68,000 34,000 195,320 2 8,560 8,000 4,000 20,560 18 97,600 72,000 36,000 205,600 3 12,840 12,000 6,000 30,840 19 101,880 76,000 38,000 215,880 4 17,120 16,000 8,000 41,120 20 116,440 80,000 40,000 236,440 5 21,400 20,000 10,000 51,400 21 120,720 84,000 42,000 246,720 6 25,680 24,000 12,000 61,680 22 125,000 88,000 44,000 257,000 7 29,960 28,000 14,000 71,960 23 129,280 92,000 46,000 267,280 8 44,520 32,000 16,000 92,520 24 133,560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