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의 효력(무효)
[2]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제58조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공2006상, 159) [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상준외 2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사직원 처리를 위한 피고의 2004. 1. 30.자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 중 2명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사직원 수리에 관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