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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8.21. 선고 2019가단116762 판결

추심금

사건

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욱, 이석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한도 내에서 42,87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한도 내에서 42,87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11. 22.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기간 2017. 11. 22.부터 2019.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차15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23.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1.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 8. 피고 B에 대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42,875,8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10699호로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1. 14.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9. 1. 14. 이후에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9. 11. 20.경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임차인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한도 내에서 42,87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추심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은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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