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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8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과 약 복용과 술을 마셔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평소 조울증 및 분노조절 장애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나 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 3 급이며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은 14세, 16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