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6.경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2. 6.까지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3. 4. 15.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4. 15.까지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차용금 합계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6.부터 2016.까지 현금으로 2~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만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위 각 차용증은 원고의 협박과 강요로 작성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