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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 머리의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증거의 요지’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를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771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