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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4나1768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다항(제7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로서 ① 2012. 12.분 348,000원, ② 2013. 1. ~ 2013. 12.분 8,400만 원, ③ 2014. 1.분 700만 원, ④ 2014. 2.분 700만 원, 합계 98,348,000원(=348,000원 8,4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및 그 중 84,348,000원(① ②)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14. 1. 22.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중 700만 원(③)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부터 2014.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700만 원(④)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1.부터 같은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