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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7고단2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74명 및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7. 분 임금 1,973,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970,7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23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8. 분 임금 1,819,800원, 2017. 6. 분 상여금 1,011,000원, 2017. 연차 수당 943,600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