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차량 정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