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요양원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건강 매트를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를 이용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7세) 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건물 지하 1 층에서 건강 매트 사업을 하려 한다.

2014. 12. 경 본사에서 지원금 2,000만원이 나오는데 피해자가 우선 2,000만원을 들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4. 12. 31.까지 2,000만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공사를 마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 경 피해자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공사업자 G의 처 H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8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위 G에게 지급하게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으로써 2,0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업 약정 하에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의 본사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피고인 A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