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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1도16426

보험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0조 제1호에서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험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하고(제1호),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