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나717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6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6쪽 제2행의 ‘(갑 제9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