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정5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군포시 D, 2층 소재 ‘E주점’ 17번방에서 청소년인 F(개명 전 이름 : G, 17세), H(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고, 그 무렵 위 ‘E주점’ 3번방에서 청소년인 I(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H, K 등과 함께 E주점에 갔고, 일행이 모두 함께 E주점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행 중 일부가 먼저 와 있거나 나중에 들어오거나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F는 술을 주문할 당시에도 자리에 있었고 E주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던 사실, 한편 I은 청소년인 친구 1명 I은 당시 함께 간 친구의 이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학교 친구’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동갑인 친구’와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일행도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 함께 둘이서 E주점에 갔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인인 다른 일행은 없었던 사실, I이 휴대전화의 ‘아이캠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학 학생증을 제시하였는데 종업원인 J는 ’I이 어려보이고 위와 같은 신분증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I을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다‘는 등의 이유로 I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각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F, I과 각 초면이었고, 위 청소년들의 각 연령이 청소년이 아닌 자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쳤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