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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66599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2) 위치 및 면적 : 서울 강동구 C동, D동, E동 일원 1660,535㎡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11. 6. 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국토해양부 공고 F) ② 2011. 12. 8.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사업시행인가일) ③ 2012. 12. 2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H) ④ 2015. 8. 1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I)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의 서울 강동구 J 답 1210㎡(‘원고의 토지’라 하겠다) (2) 손실보상금 : 1,138,368,000원 (3) 수용개시일 : 2017. 1. 3. (4) 감정평가 :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 1,140,909,000원 (2) 감정평가 : ㈜가온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4,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원고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낮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 원고의 토지가 1,157,97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의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L 답 653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2011. 12. 8.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인 2011. 1. 1.자 공시지가에서 수용재결일 2016. 11. 10.까지의 서울 강동구 용도지역별(녹지지역) 지가변동률(1.13129)을 적용하여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