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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3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 차례의 상해,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직후 보석으로 석방될때까지 잠시나마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위 파기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