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A(2016.경 사망)과 피고의 아버지인 D(2015.경 사망)는 2008. 9. 4.경 E과 F의 중개로 경북 청도군 M 답 198㎡, N 답 2,146㎡, O 전 638㎡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대상 토지 중 A의 처 산소 등 묘소 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8. 10. 21. 한국농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35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들리자 A은 D를 찾아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는 2014. 2.경 청도군 G 전 1,091㎡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타이핑된 이행각서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어 주었다. 라.
A은 2014. 6.경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 중 123평을 분할하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
마. A의 처 등 묘소(이하 ‘묘소’라고만 한다)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청도군 P에 존재하고 있는데, 위 토지는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A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