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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5나15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A(2016.경 사망)과 피고의 아버지인 D(2015.경 사망)는 2008. 9. 4.경 E과 F의 중개로 경북 청도군 M 답 198㎡, N 답 2,146㎡, O 전 638㎡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대상 토지 중 A의 처 산소 등 묘소 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8. 10. 21. 한국농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35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들리자 A은 D를 찾아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는 2014. 2.경 청도군 G 전 1,091㎡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타이핑된 이행각서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어 주었다. 라.

A은 2014. 6.경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 중 123평을 분할하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

마. A의 처 등 묘소(이하 ‘묘소’라고만 한다)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청도군 P에 존재하고 있는데, 위 토지는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A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