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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나4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9. 5. 03:33경 대구 남구 대명로 222 앞산네거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등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과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정형외과) 1) 우 제1수지 중수지 기저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3.7% 영구장해 2) 고관절 양비구 전벽골절, 양하치골 골절, 치골이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1.5% 영구장해 3) 복합장해율 : 14.8% 영구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1) 2014. 9. 5.(수상일)로부터 2014. 11. 7.(입원치료)까지 2개월간 : 100% 2) 2014. 11. 8.부터 2050. 2. 22.(가동기간 만료)까지 424개월간 : 14.8% 4 계산 : 70,969,281원

나. 치료비 : 13,406,790원

다.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상, 하지 및 복부의 반흔성형술 입원 및 치료비 : 13,200,000원(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8. 11.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