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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50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4행의 “인천 남구 F 등 토지”를 “인천 남구 F, J 토지 및 인천 남구 K 토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4행부터 4면 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5고합160호) 진행 중인 2015. 3. 19. E와 사이에, 투자금 6억 원 중 4억 8,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원고도 같은 투자자로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피해액인 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부동산중개수수료 4,500만 원은 원고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7,000만 원(= 1억 1,500만 원 -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9. E와 사이에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 1) 인천 남구 F, J 을 제1호증에는 “H, I”로 기재되어 있으나, “F, J”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원고가 E에 투자한 투자금 6억 원 중 1차 변제금 1억 1,500만 원과 J, F 을 제1호증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 의 토지 계약금 승계금 3억 7,000만 원을 변제한다. 2) 1)항에 의거 현재 소 제기 중인 사건은 취하한다. 합의서(을 제6호증, 이하 ‘제2합의서’라 한다

E는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