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422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1,247,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1,247,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