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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단7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다음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송금확인서 첨부)

1. G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도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두 차례 입건되어 한 번은 무혐의처분을, 한 번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