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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57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 세) 과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2013. 3. 경 피해자에게 “SM( 연예 기획사) 회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 일명 ‘C’) 가 있으니 연결 시켜 주겠다“ 고 한 후 카카오 톡 상으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던 중 2014. 2. 경 위 ‘C’ 이라는 연습생으로부터 같은 소속사 가수인 D( 여자 그룹) 의 ‘E’ 을 소개 받았고, 며칠 뒤 같은 소속사 가수인 F( 남자 그룹) 의 ‘G’ 을 소개 받아 카카오 톡 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과 ‘G’ 인 것처럼 속이고 연락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G’ 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와 사귀기로 약속하였다.

1.【 강요】 피고 인은, 2014. 3월 초순 20:00 경 카카오 톡 상으로 가수 D의 'E' 을 사칭하며 같은 소속사 선배로써 후배인 ‘G ’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G 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보내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였다.

2. 【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2. 경 카카오 톡 상으로 가수 D의 'E' 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 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60만원을 A의( 피고인) 집 우유 주머니에 넣어 라"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경 피고인의 집 우유 주머니에 돈을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6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 20:00 경 가수 D의 'E' 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500 만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을 유출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

”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