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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821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9.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위 피고 B의 발행주식 10만 주를(주식양도의무의 이행기는 2015. 9. 21.로 정하였다) 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2015. 9. 16.에 20,000,000원을, 2015. 9. 22.에 3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 B을 방문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통보를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을 대표하여 원고의 해제 통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의한 위 계약해제 통보일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은 2015. 12. 16. 원고에게 피고 B과는 별도로 원고가 위 회사에 지급한 주식 양수도대금 5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의 2015. 12. 16. 계약해제 통보에 의하여 또는 같은 날 해제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 5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① 피고 B은 대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9. 29.부터, ② 피고 C은 이행최고의 뜻이 기재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주식양수도대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