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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4413

동업관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상가 1동 6호에 있는 E 본점이라는 상호의 치킨집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각자 3,6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치킨집의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사업자등록을 모두 원고 명의로 하고, 피고와 동업으로 위 치킨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5.경 피고에게 피고의 동업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위 동업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출근 시간을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5. 2. 5.경 피고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및 가맹점계약금 합계 35,00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가맹점계약금 5,000,000원)의 절반인 17,500,000원을 청산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동업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동업관계 해지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동업관계는 부존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7,500,000원을 초과한 청산금의 지급책임이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