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18. 01: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계량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