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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18. 01: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계량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