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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77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H 임야 1,45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강원 홍천군 H 임야 1,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이 각 155/1,450 지분, 피고 C이 330/1,450 지분, 피고 D가 168/1,450 지분, 피고 E이 331/1,450 지분, 피고 F가 145/1,450 지분, 피고 G이 166/1,45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268조 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 E은 위 분할방법에 동의한 점, 피고 D, F, G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와 시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