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9.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울산대학교 2학년 재학 중 2012. 1. 2. 입대하여 2012. 2. 6.부터 2012. 3. 4.까지 해군 기행교 시운학부에서 교육생으로 근무하였고, 2012. 3. 5.부터는 해군 작전사 D 근무지원대 시설병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입영신검단계에서의 복무적합도 검사 등 1) 망인은 2012. 1. 2. 병무청에서 인성심리검사 및 복무적합도 검사(신 인성검사 선병용)를 받았는데, 심리검사소견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외부 자극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성급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며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후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관계가 협소한 편임. 가정내 문제, 진로 등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아 보임.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으로 여겨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긴장감을 다소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듯함. 심각한 수준의 적응 문제나 심리적 곤란은 현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반면, 복무적합도 검사(신 인성검사 선병용)에서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이며 재검사가 필요(무선 또는 꾀병 응답)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2) 망인은 2012. 1. 2. 해군교육사령부 의무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신 인성검사 선병용)에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양호’, ‘사고예측 관심’ 결과를 받았고, 사고예측 유형으로 ‘자살’, 특수 척도 중 적응 및 사고 척도에서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