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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9 2020나564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 및 이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4 면 4 행 다음에 아래 “【 】” 기 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차용 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변 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향후 사용될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차용증은 ‘ 차용증’ 이라는 제목 아래에 ‘ 위 금액을 A( 원고) 님에게 차용하였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만약, 향후 동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 하다면 이러한 제목과 문구를 사용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차용증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송금하기로 한 일자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일인 2018. 3. 3. 이후 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