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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605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2012. 8. 2.자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 15,281,85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 B의 농협은행 대출금을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2016. 5. 26.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구상금채무는 원금 15,281,855원, 체당금 464,780원, 손해금 등 7,868,718원 합계 23,615,353원이다.

다. 원고는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2015. 6. 1.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12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2015. 6. 16.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피고가 위 면책결정 전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 또는 독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여러 금융기관에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