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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2019도13329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수수 부분 및 2015. 6. 18.경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법조경합 및 죄수관계,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 F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②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1. 12.경, 2015. 2. 14.경, 2015. 4. 14.경 각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③ 피고인 D, F에 대한 공소사실, ④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