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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전치 6주에서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4.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80만 원, 피해자 H에게 1,150만 원, 피해자 I에게 7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과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