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7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 함께 투숙하여 잠이 든 피해자 D(28세)의 지갑에서 5만원권(3매), 일만원권(4매) 도합 19만 원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