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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37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 00:10경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 01:44경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사법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F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사법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영암군수가 발행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성명모용 사건 관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