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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3.21.선고 2018구합11647 판결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11647 관리처분 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 동구 남문로***-*. ,2층(학동)

대표자조합장조 ○○

소송대리인 변호사김동관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1.

주문

1. 피고가 2018. 7.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광주 동구 학동 ***-* 일원 126,43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동구 남문로701번길 **-*(학동) 대 99㎡ , 그 지상의 연와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5.7㎡ 및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물치장 6.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3. 조합원 관리명부상 원고의 주소로 신고된 위 주택 소재지에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 분양신청 하도록 안내하는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피고에게 반송되었고, 추 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우편을 발송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였 으나,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

라 .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 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 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 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조합 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함)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 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 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이후 일반우편으로 1회 더 발송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아예 발송하지 않 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하현국 (재판장)

오한승

최파라

별지

관계 법령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 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 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 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3. 분양신청서 -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