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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20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2,805,795원 및 그 중 21,957,366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탈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6. 6. 21. 양수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