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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21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돈을 받고 원고의 동생과 딸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학위장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와 같은 학위장사로 돈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도 해당한다.

나.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동생 D과 딸 E가 학위 수여에 필요한 진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손쉽게 F대학교의 박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E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