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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50525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317,649,744원 및 그 중 991,306,853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와 2002. 12. 20.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2. 12. 20.부터 2003. 12. 19.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3. 4. 10. 신용보증원금을 5,6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3. 4. 10.부터 2004. 4. 9.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05. 12. 6. 신용보증원금을 2억 72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5. 12. 6.부터 2006. 12. 5.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1억 8,4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2014. 6. 30. 신용보증원금을 9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때 피고 D은 위 제1 내지 3약정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소외 A은 위 제4약정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로부터 2002. 12. 20. 1억 원, 2003. 4. 10. 7,000만 원, 2005. 12. 6. 2억 5,9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4. 6.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