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1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생활하던 중, 2013. 8. 9. 09:00경 위 사우나에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사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 그 식당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피해자 D’의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술을 마신 채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조용히 계실 거면 찜질복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안 들여보낼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왜 안 들여보내, 사장 불러, 야, 씹할년아,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너 그러다 벌 받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사우나의 카운터 책상을 걷어차고 수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운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